금감원, 하반기 중소형 대부업체 ‘채무자보호법 이행’ 점검

2025-06-19 13:00:10 게재

상반기 중대형사 10곳 점검 … 채무자보호장치 작동

11만명 사전통지·이자부담완화·과다추심 억제 등 적용

추심연락 유예·유형제한은 신청 없어 … “몰라서 못한 듯”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중소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1월 17일~4월 16일) 중 중대형사(대부자산 규모 300억원 이상) 1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이후 중소형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대형사 10곳은 연체 채무자 약 30만명 중 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11만명 이상에게 사전통지, 연체이자 제한, 장래이자 면제, 추심총량제, 자율 채무조정 등 채무자 보호제도를 적용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상실, 주택경매, 채권양도 등 통지 대상채권 432건 전부에 대해 기한 내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했다. 또 연체채권 3235건의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장래이자 면제 대상채권 2556건 전부에 대해 이자면제 처리했다. 추심총량제(7일 7회)는 적용 대상 11만489건 중 11만482건에 작동됐다.

다만 ‘추심유예’와 ‘유형제한’ 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추심유예는 재난,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추심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유형제한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뤄지는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채무자들이 이들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율 채무조정은 신청건수 1126건 중 1088건에 적용됐다. 원리금 감면(715건, 62.3%), 분할변제(397건, 34.6%), 이자율 조정(31건, 2.7%) 등이다. 금감원은 “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제도는 조기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추심유예·유형제한 등 신설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사전통지의 경우 영업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으로 도달일자를 판단하는 등 법규를 오해해 주택경매 예정일을 잘못 통지했다.

또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장래이자 면제의 통지주체가 불분명해 해당 채권의 양수인이 면제사실을 미통지하거나, 신용회복신청 등 추심 제한사유가 발생했지만 담당자 부재 등으로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추심했다. 시스템 숙지가 미흡해 추심총량제를 초과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계도 기간 중 일부 미흡사례가 확인됐으나, 주로 법시행 초기 법규 오해와 시스템 미비 등 판단 착오에 따른 경과실에 기인해 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955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는 7482개로 총 8437개다. 대부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곳은 245개로 약 2.9%다.

자산 300억원 이상 중대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보호법 관련한 전산 시스템을 갖춰 위규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하반기 금감원 검사에서 위규 행위가 다수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설제도(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와 대부업 현장점검·등록업무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 총 94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체이자 산정,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 및 영업행태 개선이 필수 사항임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참고해 지자체의 소관 대부업자 지도를 요청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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