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신축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2025-06-19 13:00:20 게재

이달 30일부터 강화

가구당 연 22만원 절감

앞으로 민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30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추가 건설비용이 130만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 비용은 5~6년 내 회수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 등이 줄어 입주민 관리비 부담도 낮아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나가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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