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3기 신도시 ‘리츠’방식 개발 추진
국토부·지자체 협의회
소액투자·규제특례 적용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3기 신도시, 인천 제물포역 인근 등 주요 개발사업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다.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을 제한하는 리츠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법개정이 시행되는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도 지역상생리츠 도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리츠 주식을우선 공모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2031년까지 주택 3497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