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심점업 1인당 부가가치, 제조업의 18%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
“현 수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 적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볼 때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2001년)에서 63.4%(2024년)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미만율은 4.3%(2001년)에서 12.5%(2024년)로 크게 높아졌다.
경총은 “업종 간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심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당 업종에서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p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노동계의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농업과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3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