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상속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2025-06-19 13:00:41 게재

증거 불충분 … 하종범 사장도 앞서 조사한 경찰과 같은 결론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구본능 회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LG가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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