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25-06-19 13:00:41 게재

1·2심 무죄 ··· 대법, 유죄 취지 원심파기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회장과 나 모 전 검사,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1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서 나 전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에 접대받은 금액의 3배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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