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중개이용료 전액면제

2025-06-19 13:00:44 게재

우아한형제들-입점업주 합의

“3년간 최대 3000억원 지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주단체와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상생방안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합의 결과에 담긴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와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 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1만 원 주문 땐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웃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액 주문 때 업주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문 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엔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 해왔다.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배달원)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추가 상생안 시행에도 입접업주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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