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벌금 1천만원
파기환송심 유죄, 동석 변호사도 같은 벌금
김봉현씨 벌금 3백만원 ··· “수수액 101만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선배인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술값 총액 536만원 중에서 처음 술값·접객원 비용인 240만원은 피고인 3명과 동석 검사 2명 등 5명의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술값인 241만원은 술자리 중간에 합석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한 6명 비용으로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밴드 비용 55만원은 끝까지 남아 있던 4명의 비용으로 봤다. 이를 계산하면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은 101만9166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349만원을 부과했다. 나 전 검사는 같은 달 23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