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령 내일부터 시행인데…간호현장 과제 누적
PA간호사제도화 이견 지속
간호사 수 대비 환자 과다
간호법시행령 등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간호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염원 속에 추진됐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 환자안전,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부분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비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1만7000여명의 진료지원(PA)간호사제도화도 담았다.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 등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개선점이 벌써 제기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PA간호사 제도화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개한 규칙안을 보면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등 45개 행위를 진료지원업무로 제시했다. 대부분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해오던 업무다. 의사단체는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고 법적 책임 문제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9%가 “PA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PA간호사 교육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안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포함됐다. 반면 간호협회와 의협은 자신들이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협회는 전담간호사 자격증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7월 이후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간호계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도 요구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196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환자안전을 확보 욕구가 높아진 보건의료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다.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축적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간호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