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 정의부터 재정비 필요”

2025-06-20 12:01:01 게재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넥스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탈탄소화가 시급하지만, 정작 현행법에는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는 20일 이슈&폴리시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에 가장 근접한 법적 개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산업’이지만, 환경산업·바이오에너지·수소 등 환경부 전담영역에만 국한돼 있다”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산업 개념과 조세지원 조항을 명문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도 미흡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은 공제율이 높지만 연구개발 단계 기술에만 적용돼 상용화된 설비 투자는 지원받기 어렵다.

일본은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를 도입했다.

김서정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예산 세제 계획 수립까지 전주기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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