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가전 M&A 추진’ 허가
법원,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 선정도
법원이 오늘(20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을 허가했다. 매각주관사에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스토킹호스 방식) 찾기에 착수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 아래 ‘인가전 M&A’와 관련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스토킹호스 방식 후 공개 입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스토킹호스는 특정매수의향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인수의향자가 있을 경우 제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인수자를 찾을 경우 빠르면 2~3주 안에 인가 전 M&A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또 매각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이 수의계약으로 선정된다.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의 조기회수와 회생기간 단축, 고용과 협력사 유지라는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위원으로 한번 홈플러스 재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어 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 공개 입찰은 절차 수행에 2주가량 소요된다. 법원은 최근 매각주관사에 대해 조사위원을 수의계약으로 선정 허가하는 추세다.
홈플러스는 국내 2위의 대형마트로 현재 대형마트 126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308곳의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더 높아 홈플러스가 사업을 접고 자산을 처분할 때 확보할 금액은 그보다 1조2000억원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