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25-06-20 13:00:02 게재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담당 직원 김 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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