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대표, 법인세 포탈 혐의 부인
2025-06-20 13:00:02 게재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원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신영섭 대표와 중외제약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신 대표와 중외제약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영업사원들이 실제 영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지출금액)으로 봐야한다”며 “조세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 대표는 회사에서의 위치로 볼 때도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범의나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