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 협박 밝혀내 구속 기소

2025-06-20 13:00:03 게재

대검, 5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낙상’ 주장 모친 살해범도 규명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식당 주인인 목격자를 협박한 폭행 사건 피고인을 밝혀낸 검사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고령의 모친을 폭행해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밝혀낸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 홍기정(변호사시험 13회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목격자인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홍 검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보복 협박 사실을 듣고서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로 A씨가 4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을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인지한 뒤 A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모친을 살해한 뒤 “어머니가 치매로 낙상했다”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부(정진성 부장판사) 김도환(변시 9회)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A씨는 77세의 모친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치매로 자해 또는 낙상했다”고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김 검사는 법의관 및 통합심리분석 담당관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으로 피해자의 목에 압박이 가해져 목 부위 골절이 발생했음을 밝혀 살인의 고의를 규명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6개월 간의 피고인 접견 녹음파일 모두 분석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상속을 위해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검사는 존속살해죄로 죄명 변경하고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금 6700만원을 확인해 기소한 대전지검 공판부 권예슬(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의 자금 세탁조직 실체와 추가 범행을 규명하고,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해 재범을 원천 차단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유정현 부장검사) 신영삼(사법연수원 40기)·박숙영(48기)·황승민(변시 10회)·김채연(변시 13회)·안예지(변시 13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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