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66개월 만에 유죄
향응액 101만원, 벌금 1천만원
파기환송심 “사회적 신뢰 훼손”
술값 계산방식 등으로 논란이 됐던 ‘라임 술접대 사건’이 기소 66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향응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노력해야 함에도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훼손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앞서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가 93만9167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소단계부터 문제가 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접대를 받은 검사가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뇌물죄로 기소해야 할 검사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참석자들 향응 가액을 구분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술값 총액 536만원 중에서 기본술값(처음 술값·접객원 비용) 240만원은 피고인 3명과 동석한 후배 검사 2명 등 5명의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술값인 241만원은 중간에 합석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한 6명 비용으로 계산했다. 밴드 비용 55만원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있던 나 전 검사,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김 전 행정관 등 4명의 비용으로 봤다. 이를 계산하면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은 101만9166원이 된다.
나 전 검사는 자신에게서 “밴드 비용 일부와 여성접객원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접대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 징계부가금을 처분했고 나머지 검사 2명에게는 견책과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