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환수’위한 소송 제기
오스템·라임·머지플러스 은닉 재산 대상
남부지검, 44억원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검찰이 주요 경제사범의 은닉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40억원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20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고액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원에 대해 채권자대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말한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과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는 차명재산에 대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혔다”며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차명재산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재무팀장 A씨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이후 징역 35년에 추징금 917억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A씨 동생과 아내 등 명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13억원 상당의 소송을 지난달 9일 제기 했다.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회사자금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70억원을 선고받은 김봉현씨에 대해 김씨의 지인 등 명의 차명재산 7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대표 B씨는 피해자 56만명으로부터 25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8년에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B씨가 설립한 회사 명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24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