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환 불응 ‘윤’ 신병확보 임박

2025-06-20 13:00:02 게재

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 … 3차 소환 거부한 1월에도 강제구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최후 통첩격인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수사 방안을 놓고 내란 특검과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팀 인선 중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특검에 넘기거나, 직접 신병확보에 나서기 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의 소환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이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앞으로 수사절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다.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하자 공수처와 경찰이 구성한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한편 내란 특검은 특수단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록을 넘겨 받아 기소하는 등 초기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또 경찰에 31명의 수사팀 파견을 요청했다. 파견 요청을 받은 경찰관 31명 중 약 84%(27명)가 비상계엄 수사를 했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13명)와 안보수사국(14명) 인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기록을 인계한 것 외 다른 사안에 대해선 협의 중”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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