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미국선 ‘주 가해자 의무체포’

2025-06-20 13:00:02 게재

‘접근금지’ 명령 무기한 가능, 위반시 즉각 체포

입법조사처 ‘동탄 납치·살인사건’ 대응체계 분석

친밀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스토킹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즉각적인 가해자 체포, 실질적인 접근금지명령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해외와 달리 한국은 의무체포 제도, 쌍방폭행 판단기준, 접근금지 감시제도, 교제폭력 법적 보호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하며, 쌍방폭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는 가정폭력 관련 형사조치의 대상에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의무체포’ ‘체포우선주의’ 등을 채택 중이다.

미 연방정부는 가정폭력 발생시 쌍방폭력 주장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를 통해 주 가해자를 식별토록 하는 ‘주공격자법’을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무기한적으로 가능하다. 명령 위반은 법정 모독으로 간주되며 즉각적인 체포 대상이다. 문자·전화·이메일 등 사소해 보이는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엄격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영국도 접근금지 명령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위반시 최대 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가해자의 GPS 추적장치 착용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돼 있으며 영국과 호주도 도입을 확대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가해자를 신속히 식별하여 현행범을 체포한 뒤 접근금지명령과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실질적인 감시 조치를 연계하는 것은 교제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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