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전자동의’ 도입

2025-06-20 13:00:12 게재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동의 방식은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 취합·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되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해 피해자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은 제정안도 이달 3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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