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수입금지는 정당”
1·2심 “마약 아냐” … 대법 “마약 성분 해당”
화장품과 식품, 음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것으로 대마 줄기에서 추출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도 대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자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 성분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했다.
협회측은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된다”며 A씨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에선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 제외 부분’으로 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원료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성분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령이 CBD와 이와 유사한 칸나비놀(CBN),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은 마약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원심 판단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