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배·보상 입법을”

2025-06-23 14:31:12 게재

입법조사처 “소송, 오래 걸리고 구제 불균형”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국가폭력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입법 쟁점’ 보고서에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결과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형태의 배·보상을 받고 있지만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피해자들은 국가·지자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이 진행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 측 주장을 부인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 화해에도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 간에도 소송 전략, 재판부 성향 등에 따라 인정받는 손해액에 차등이 생길 수 있어 피해구제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중이라며 △개별 사건별 또는 집단수용시설 사건 일반에 대한 특별법 제정 △‘4.3사건법’처럼 피해자 모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균등보상을 하는 방안 △보상금 수령시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여부 판단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조사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조사가 종료된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형제복지원의 경우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전체 수용자 수는 약 3만8500명인데 이 중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비중은 1.67%(643명)에 그친다.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했으나, 그 중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시설은 13곳에 불과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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