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

2025-06-24 09:19:40 게재

구미시의회 본회의 제명안 부결

구미공노, “구미시의회 폭력공범”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전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때린 안주찬 구미시의회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과 경고 출석정지 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A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구미시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안 시의원의 제명안건이 부결되자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구미시의회의 제명안 부결은 공직사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정이며 구미시 전체 공직사회를 향한 전면적 도발이자 도전”이라며 “법적·조직적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명도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이날 징계안 표결에 앞서 낸 성명에서 “안주찬 시의원 제명건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미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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