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국제분쟁 일부 승소

2025-06-24 09:48:03 게재

재정지원금 22억 보류 타당

2038년까지 총 138억 절감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과 벌인 국제분쟁에서 일부 승소해 총 138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

마창대교 =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과 벌인 국제분쟁에서 일부 승소해 총 138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 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22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도와 마창대교는 2022년부터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국제 분쟁에 들어갔다.

쟁점은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말 지수) 등 3가지다.

도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승소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정 결과에 따라 도는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보류한 총 57억원 중 37억원과 법정이자 5%를 회수하게 됐다. 나머지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한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절감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다.

도는 2022년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 태스포스팀을 구성했다. 여기서 재정지원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불거졌다.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도는 2022년 말부터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고,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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