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 건축허용

2025-06-24 13:00:03 게재

농공단지 건폐율 80%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

농림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 건폐율은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부지면적 1000㎡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도 80%까지 완화된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확대가 가능하다.

농촌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 대형축사와 같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에서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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