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외계층에게도 적용 확대해야

2025-06-24 13:00:14 게재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세미나

1년 미만 근속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에게도 퇴직연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열린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적절한 공적 규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외계층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미만 근속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소득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는 인적용역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지급된 사업주가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2023년 6.97%, 2024년 6.5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거뒀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2023년 5.26%, 2024년 4.77%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사업장을 위한 모집인 제도 도입 등 퇴직자의 은퇴시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효영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편중돼 있는 ‘가입자 교육’은 서면 또는 이메일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컨설팅을 진행시 해당 기업에 직접 가입자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교육수수료는 컨설팅 비용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새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에 노무제공자가 푸른씨앗의 가입자 계정으로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노후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모두가 책임지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인 퇴직연금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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