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들 또 부당대출 사고
지점장·팀장들 기업과 결탁
부당 대출 후 이자·배당 수취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7명이 기업과 결탁·공모해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이른바 ‘작업 대출’을 벌인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경기도 안양시 소재)는 지난 19일 부당 대출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남중지역본부 관할 지점의 한 지점장은 팀장급 직원들을 모아 부당 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직원들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자와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런 내용의 금융 사고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사고액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는 금감원에 보고 후 공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기업은행의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부인, 입행 동기 등과 짜고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부당대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부자 신고 제도의 외부 제보 채널 활용 등의 쇄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부당대출 사고 이후 임직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사적금전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던 중 자체적으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부자의 외부 채널을 활용한 제보, 이해 상충 예방 점검 리스트 등 대부분의 쇄신안은 이달내에 완료될 예정인 만큼, 새로운 제도들을 현장에 잘 정착시켜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