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회생안 10월 13일까지 제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이에 동성제약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오는 10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동성제약이 지난 5월 7일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성제약은 회생신청서에 △3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비용부담누적 △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 분쟁 등 이슈로 인한 경영불안전성 및 대외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적었다.
법원은 지난 5월 8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거쳐 이날 회생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동성제약은 채권자목록을 오는 7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동성제약 채권자들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동성제약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해 시·부인을 하게 되는 채권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0월 13일이다. 다만 법원은 조사위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동성제약은 5월초 첫 부도 발생 이후 10번째 부도로 누적 총 31억원 규모의 어음 부도를 기록했다. 주요 거래은행들로부터 지급 정지를 통보받은 상태이다.
회생신청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현 경영자이자 조카인 나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 회장이 경영권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했고, 이에 4.1% 지분을 소유한 나 대표가 다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양구 회장과 새로운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나 대표를 포함한 현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회장 등은 나 대표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삿돈 177억원을 주요 거래처 등에 선급금이나 대여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