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2인자 신병 이르면 오늘 결론
조은석 특검, 윤 체포영장 청구 … 법원 심사
김용현 재구속 심문 열려 … 수사 속도 붙나
12.3 내란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도 이날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이제 닻을 올린 내란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과 12일,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한 바 있다.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특검의 이번 영장 청구는 전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날 영장 청구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12.3 내란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고 절차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 받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6일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각각 하루 만에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법원의 결정이 당시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검팀은 조기에 기선을 잡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태도가 지금까지와 달리 협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소환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모의단계부터 내란에 관여한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추가 기소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게 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3일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측이 당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25일로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측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특검의 추가 기소를 ‘별건 기소’라고 문제삼으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와 함께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 특검 준비기간 중 별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는 게 김 전 장관측 주장이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기각됐다. 이의신청은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성진 재판부는 24일 김 전 장관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측이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