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법인, 행정처분 대상 아냐”

2025-06-26 13:00:07 게재

법원 “처분 당사자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에 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청처분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이지 개업공인중개법인이 아니다는 이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2018년 A법인을 개설 등록한 후 2023년 8월 폐업신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2년 교환계약을 중개해 1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2024년 1월 폐업한 A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중구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 받았다.

중구청은 2024년 10월 A법인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폐업신고 전 보수기준을 초과해 중개수수료(1900만원)를 받은 위반행위가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공인중개사법(제4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는 것이다.

A법인은 “B씨는 기존에 이미 있던 중개사무소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원고는)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았을 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을 중개사무소 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B씨를 상대로 처분할 수 있을뿐 원고에 대하여는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