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 대표 ‘이적 혐의’ 체포·석방
2025-06-27 13:00:19 게재
경찰이 26일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정 모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 중 하나이며,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씨가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조직원인 정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게 북한의 주장을 빼닮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민중민주당 기관지를 발견했는데, 경찰은 이를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