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콜마홀딩스 상대 가처분신청
2025-06-27 13:00:31 게재
7월 2일, 대전지방법원서
윤동한 회장도 보조참가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7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4월 25일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 이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여원 대표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감소와 소액주주 불만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