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이틀남은 토양정화명령

2025-06-29 16:45:00 게재

30일 토양정화명령 시한 종료

환경오염 문제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행해야 하는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2015년 최초로 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경북 봉화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말에도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토양정화 대상이 되는 흙의 양(토량) 18만2950㎥ 기준으로 봐도 2023년 12월 50%로 나타난 이래 1년여 넘게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수준은 1공장보다 더 심각하다. 올 2월 말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중 427㎡만 정화를 완료해 면적기준 이행률이 단 1.2%에 그쳤다. 정화대상 토량 12만4330㎥ 기준 이행률은 17%로 2024년 12월 말 16.3% 대비 0.7%포인트만 상승했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한 처분에 곧바로 나설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 오염뿐 아니라 대기 오염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풍의 잇따른 환경오염 유발이 누적되면서 대선 전후 영남주민들의 염원인 ‘낙동강 살리기’가 의제로 크게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영남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하면서도 ‘환경 오염 주범’ 오염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정가 역시 문제 해결 요구 목소리가 크다. 이달 19일 안동시의회는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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