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2025-06-30 13:05:00 게재
두곳 더해 총 9곳
서울 동작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했다. 동작구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는 앞서 올해 초 노량진 만나로와 신대방1동 온누리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달에는 154개 점포가 있는 서달로12길 일대 흑석시장과 120개 가게가 있는 사당로 28 일대 숭실대 입구 숭실마루길을 신규 지정했다.
새로 골목형 상점가 대열에 오른 두개 상권은 지난주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구성과 상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두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수준으로 지원받게 됐다.
특히 구는 전문 컨설팅을 진행해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골목상권’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흑석시장과 숭실마루길이 추가 지정되면서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9곳으로 늘었다. 동작구는 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실행 계획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동반 성장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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