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파산폐지로 절차 종료
재판부 “파산 절차 진행할 돈 없어”
태양광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의 파산 절차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종료됐다. 지난 2022년 7월 파산이 선고된 지 약 3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채무자 웅진에너지의 파산선고 사건에 대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파산폐지로 결정했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로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한 파산재단 금액이 재단채권(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파산절차 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이 경우 법원은 파산폐지 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26일 웅진에너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웅진에너지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던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 등을 매각해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비용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국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다. 국내에서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이후 경영이 악화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웅진에너지는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2022년 6월 회생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그 다음 달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