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법정으로
검찰, 350억 불법대출 9명 기소
대출 알선대가 수수 혐의도 추가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 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 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김씨의 배우자)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유착관계인 조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중 350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금감원이 통보한 혐의사실 외에도 조씨 등이 차주와 유착돼 18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