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해야”

2025-07-07 13:00:06 게재

6.27 대책 이후 거래 절벽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가구

여야 외국인 규제입법 봇물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이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야는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규제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규제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외교 공관·국가 중요 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통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같은 규제 움직임은 정부가 6월 27일 내놓은 대출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확산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외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경우 제외된다.

최근 외국인 보유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소유자 수도 5.5%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 보유 비중이 5만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2%에 달한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안은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된 대출 규제·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최근 일본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토교통성은 실태 파악을 위해 일본 내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 현황 조사에 나섰고 이를 규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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