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씨 교원자격 취소 요청
서울시교육청에 공문 통해 공식 요청
석사 학위 취소 따른 후속 조치 일환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인이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또한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대의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자격 취소를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