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사비검증 의무화 필요”

2025-07-10 13:00:16 게재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국토연구원 보고서

전국 지역주택조합 30%가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전체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의 협상력이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실제 착공과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유치권 행사와 공사 중단, 입주 지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준공 4개월 전 시공사가 30% 늘어난 674억원의 공사비를 청구해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8000만원씩 늘었다.

국토연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 연동 기준, 설계 변경 범위, 인상 상한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 실패 때 조합원 피해에 대한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8월 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전국 지주택 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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