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배임수재’ 임상의사 2명 ‘무죄’

2025-07-11 13:00:22 게재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21억씩 취득 혐의

1심 “검사 제출 증거로 범죄 증명 안돼”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TG-C) 임상과정에서 스톡옵션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임상책임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배임수재 및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의사(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과장)와 하 모 의사(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인보사’는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출시됐던 의약품의 제품명이다. 2019년 제품 개발에 사용된 세포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로 드러나면서 국내 허가가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은 200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6개 병원에서 주사법 1상에서부터 주사법 3상, 수술법 2상 등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정형외과 의사인 이 모씨와 하 모씨는 이 임상시험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 등의 실험 책임자였다.

앞서 이들은 2011년 6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으로부터 인보사 임상시험 및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행사가격이 미화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주식매수선택(스톡옵션) 1만주를 건네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들은 6년 뒤인 2017년 4월 이 주식을 각각 약 21억6600만원 상당에 처분했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2020년 7월 이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21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해가 발생한 사실을 소속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보고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해 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거나 최근 1년간 상장기업의 500만원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이해를 가진 경우 연구 참여가 금지된다.

이들은 재판에서 “2011년 6월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그때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는데, 공소는 7년의 시효가 지난 2020년 7월 제기됐다”며 “배임수재는 면소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산상 이득의 취득’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닌 주식 1만주를 교부받은 2017년 4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시험에 다수 병원이 참여했고, 결과는 각 병원의 연구자들이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임상시험을 유리하게 설계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도록 행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톡옵션은 2005년경부터 무상으로 제공해온 자문에 대한 사후적 보상 및 향후 미국 임상시험에 제공하기로 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들이 임상시험 관련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임상시험 등과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실을 심의의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