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14:26:47 게재

‘이사 직무 수행시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명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무게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 … 계엄시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군 국회 출입 금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법안들이다.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새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된 부분은 주주권익 보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안 내용을 보면 제382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해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무 수행을 할 때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 특히 소액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법령상으로도 명확히 한 셈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듣곤 하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독립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었지만 2027년부터는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참석 주주들은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계엄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란 종식의 일환이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계엄의 선포 요건을 훨씬 강화한 셈이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2.3불법계엄 당시 군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던 전례가 있는데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외에도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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