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직무 수행시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명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무게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 … 계엄시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군 국회 출입 금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법안들이다.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된 부분은 주주권익 보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안 내용을 보면 제382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해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무 수행을 할 때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 특히 소액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법령상으로도 명확히 한 셈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듣곤 하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독립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었지만 2027년부터는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참석 주주들은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계엄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란 종식의 일환이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계엄의 선포 요건을 훨씬 강화한 셈이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2.3불법계엄 당시 군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던 전례가 있는데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외에도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