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작업장 사망사고 중처법 의뢰”
경찰, 연 20명 반복에 대책 내놔
안전조치 미비 보이면 적극 적용
최근 3년간 도로 위 공사현장에서 해마다 20명 안팎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 이런 사고를 ‘산업재해’로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20명 안팎 수준이다.
경찰은 공사현장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원래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에도 도로 위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18일 충남 당진시에서 한 차량이 도로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도 함께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달 19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던 1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옆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또 15일에도 세종시 금남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크루즈 기능을 설정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해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와 충돌해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다.
경찰청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 현장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 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아래 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는데, 기본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고용노동청에 적극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대전경찰청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공동연수를 열고 예방책 마련에도 나섰다.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쪽으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방안도 나왔다.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