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서비스 시작

2025-07-21 13:00:03 게재

노동부 “가입장 편의성 향상”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1일 개시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 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기존에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가 이미 개설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는 안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