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총력전 돌입

2025-07-22 13:00:24 게재

한국노총, 대응팀 발족·실태조사 실시 … 민주노총,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노동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열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제공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은 노조법 대응 TF에는 조직·홍보·정책·대외협력본부와 법률원 등 한국노총 모든 부서가 참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 완화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진단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 후 노동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원·하청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박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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