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총력전 돌입
한국노총, 대응팀 발족·실태조사 실시 … 민주노총,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노동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열었다.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은 노조법 대응 TF에는 조직·홍보·정책·대외협력본부와 법률원 등 한국노총 모든 부서가 참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 완화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진단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 후 노동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원·하청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박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