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고령 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한국소비자원 “할부 원금 등 최종 가격 비교해야”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불붙으며 단말기 가격이 내릴 수 있으나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4월까지 333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 놓고는 단말기 할부원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은 전라도 지역의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98개)의 판매점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건을 적지 않고 ‘공짜’ ‘무료’ ‘0원’이라고 광고한 곳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광고한 경우가 각각 53곳으로 조사됐다.
약정기간과 단말기명과 같은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최대 00원 지원’ ‘반값’ ‘특가’ 등의 표현을 썼다.
소비자원은 “무료·공짜·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라”며 “사은품 지급 등 휴대전화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