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탑승정보 판매 외항사 직원 덜미
2025-07-22 11:38:29 게재
연예인 정보 유통책에 넘기면 오픈 채팅방·DM 등서 판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게 넘기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운영자(판매책)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했다.
이를 통해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올해 2월 A씨, 3월엔 일당 2명을 각각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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