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직격탄에 속수무책

2025-07-23 13:00:04 게재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피해경험 있다 96.7%

소액물품면세 보완 요구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전자상거래) 직격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10곳중 9곳이 피해를 경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조사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됐다.

23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서울 소재 화장품 제조전문기업 A사는 신제품을 중국 박람회에 출품한 후 중국 이커머스플랫폼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을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능이나 특허침해는 없어 법적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재 유아용품 B사는 바이어들이 중국 이커머스플랫폼의 유사 제품 가격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계약성사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0%였다. 이유로는 △피해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이다.

중국 이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 28.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당 150달러의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액물품면세제도는 해외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등 관련사업 확대(32.7%) 등도 주문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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