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규정 법제화
오늘 본회의 법안 처리
양곡관리법 ‘7월 임시회 중’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다.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법제화되고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AI교과서 강행’과 ‘시행령을 통한 강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새롭게 넣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강제로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된 바 있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농업 4법에서 빠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정부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친 후 여야가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동시에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