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700억?…엇갈리는 SKT 손실셈법
이훈기 의원 “100배 부풀려 … 사과해야”
업계 “매출감소·과징금 등 최소 조 단위”
SK텔레콤이 정보유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손실의 규모를 놓고 계산법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SKT가 추산한 7조원이 100배 부풀려졌다는 주장과 함께 ‘대국민 겁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업계에서는 위약금 외에 매출감소·과징금 등을 고려하면 최소 조 단위라는 반박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영상 대표가 자신의 “7조원 손실”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명의 고객 이탈과 함께 3년치 매출 기준 약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유 대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 14일까지 SKT를 이탈한 순감 이용자는 72만여명이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순감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은 약 700억원”이라며 “이는 SKT가 주장한 7조원 손실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계산했다.
그는 “손실을 무려 100배나 부풀려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했다”며 “유 사장이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국회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SKT측은 공식반응을 삼가면서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당시 계산했던 7조원이 위약금 면제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유출규모를 토대로 추산했던 것이라는 해명도 들린다.
통신업계에서는 이 의원이 손실규모를 턱없이 축소계산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약금 말고도 매출감소·과징금 등 다른 비용들을 고려하면 최소 조 단위는 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3일 “SKT가 위약금 면제 외에 요금감면, 데이터 무료제공, 멤버십 확대 등의 조치로 돈을 쓰는 부분이 있고 고객이탈로 인한 매출감소도 50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과징금까지 고려하면 조 단위는 훌쩍 넘는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5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T의 신고의무 위반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SKT는 올해 2월 17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던 올해 예상매출을 이달 초 17조원으로 하향조정한 상태다.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개선’을 예상했다가 이번에는 ‘감소’로 수정공시했다.
여기에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단체소송까지 고려하면 손실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