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포천에 '일상회복지원금'
2025-07-23 13:00:25 게재
경기도, 조례시행 첫 지급
폭우 피해 소상공인 등
경기도가 가평군과 포천시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차원의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첫 사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2일 가평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가평군과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양식어가·농가·축산농가에 철거비 등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일대는 빠져서 안타깝다”며 “포천시도 추가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포천의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한다.
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주 내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 복구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 300억원을 투입해 태풍이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준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