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포천에 '일상회복지원금'

2025-07-23 13:00:25 게재

경기도, 조례시행 첫 지급

폭우 피해 소상공인 등

경기도가 가평군과 포천시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차원의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첫 사례다.

김동연 경기지사 가평 수해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지사(가운데)가 2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서 수해 현장을 살펴보며 소방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22일 가평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가평군과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양식어가·농가·축산농가에 철거비 등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일대는 빠져서 안타깝다”며 “포천시도 추가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포천의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한다.

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주 내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 복구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 300억원을 투입해 태풍이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준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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