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 피해 보상 강화한다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했고 두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재해대책법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했다.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는 할증시 제외하기로 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이다. 이는 2024년 보험료 지원 예산의 4.8% 수준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두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